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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송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등록날자 [ 2015-04-21 09:04:58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100여대를 대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오는 5월부터는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강력한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활동은 흔히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미 가입과 검사 미 이행, 대포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체납자의 직장급여 압류와 부동산 압류, 자동차 대체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영치된 자동차 소유자가 미납 과태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공매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직장급여 및 부동산 압류 등을 펼쳐 총 105건 22,938천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건전재정 확립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60개월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과태료 등으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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