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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음주운전 우리 모두 책임이다 등록날자 [ 2016-08-13 08:08:52 ]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개인이 책임지는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교통조사계장 경위 김남래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을 몰수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고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면,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조항이 된다.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계속할 것인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할 것인가? 음주운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크나큰 아픔이 되곤 한다.

막바지 여름휴가철 술자리에서 술의 유혹이 있기 마련이나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승자 또한 조용한 묵인과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 무심코 동승했을 땐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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