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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 안전의식 먼저” 등록날자 [ 2017-03-07 14:03:06 ]
매일 아침 출근길이면 어김없이 초등학교를 지나게 된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학부형으로서 늘 조심스럽게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볼 때면 걱정이 되곤 한다.
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멀리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로색이 일반도로와는 다른 적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 곳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자동차 속도 30㎞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이다.

경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차를 보고 건너요' 노래 부르기 등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플래카드 설치, 캠페인 실시 등 운전자 대상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등•하교시간대 학교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급한 마음에 또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학기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선행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이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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