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예천인터넷신문! 예천 부동산!
뉴스홈 >커뮤니티 > 공지사항 >
twitter facebook
기사인쇄 기사목록
예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8억 1천7백만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등록날자 [ 2019-12-13 15:12:05 ]
예천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281건 18억 1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하면 된다.
 

100자평

0 개의 100자평이 있습니다.

PHOTO News더보기

부동산매물

부동산2

문화/행사더보기

클린코디

대구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