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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유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8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신청, 군민 1인당 10만 원 지급 등록날자 [ 2020-07-08 10:07:13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군민 1인당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세대 전체 금액을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현장수령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한하며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주가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4월 초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던 중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했다.
 
이후 추경예산에서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순수한 군비 5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재산과 소득 기준 없이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학동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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