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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등록날자 [ 2020-12-27 06:12:48 ]
내년 1월 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달라져 부동산의 처분전 먼저 확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다.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내면되고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되어 6~42%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2주택일 경우에는 10%, 3주택일 경우에는 20%가 중과세 된다.
 
또한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씩 올라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 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천인터넷신문 ycm5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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