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 1월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전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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