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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에 갑질 못하게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록날자 [ 2021-01-05 08:01:59 ]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3가지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천인터넷신문 ycm5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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