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자료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의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및 행정구역 변경(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능)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90. 2.19.~1995. 2.28. | 경상북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 3.1.~1995.10.18. | 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 | ||
1995.10.19.~ | 경상북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 9.15.~ | 경상북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8.21.~ | 경상북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0. 7.26.~ | 경상북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 1. 1.~ | 경상북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1) 1995. 3. 1.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2002.11. 1.~ | 경상북도 전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08. 8.21.~ | 경상북도 전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0. 7.26.~ | 경상북도 전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4. 1. 1.~ | 경상북도 전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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