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예천군청 앞 사거리 에서 노하리 제일병원 서본리 구 권병원 남본리 한천제방까지 구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단속 안내방송과 함께 폐쇄회로(CC)TV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번호판 앞에 물건을 갖다 놓거나 화장지나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려 놓고 장기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을 방해 하는등 비난을 받고 있으나 단속부서에서는 이러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외면 하고 있어 최근에는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단속부서에서는 시내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번호판을 가렸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CCTV에 포착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차량 이미지와 상세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경찰관서와 연계해 정보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군청 단속원을 현장에 보내어 강력한 단속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불법 주차를 일삼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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