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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으로 강화된 임차인권리 등록날자 [ 2018-11-27 14:11:38 ]
최근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임차건물 및 사업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되어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천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양찬모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는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간 보장 하는 내용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10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는 것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10년간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임차건물에 영업 중인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개정된 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적용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 전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신하여 6년째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임대 기간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역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간을 6개월로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이던 내용을 ‘6개월 전부터’로 연장했다.
 
그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대형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건물 임차인도 포함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세종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인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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