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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도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운영 - 11월20일부터 호명초등학교 앞, 골드온천타워 앞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등록날자 [ 2019-11-18 19:11:24 ]
예천군은 상습 불법주청차 지역인 경북도청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11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이고, 호명초등학교 앞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군은 이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0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예천소식지, SNS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사휘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신도시 지역 교통 방해 요인인 불법 주·정차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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