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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내일을 위해 안전하게 달리는 것은 어떨까요? 등록날자 [ 2022-10-25 10:10:47 ]
길을 걷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동킥보드를 쌩쌩 타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 엄정민 경장
 
굉장히 빠른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찔하고 보는사람 마저 위험감이 든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뉴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된 이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를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을 시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을 알지 못한채 그저 재밌다는 이유로 즐기게 된다면 일어날 사고를 막지 못할뿐 더러 예방조차 할수 없기에 큰 교통사고로 번질수 있다. 
 
제일 중요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도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수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금지이다.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수 있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세 번째,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네 번째,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만들어졌다. 2인 이상 탑승시 균형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위험성이 높아진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다섯 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도로교통법(2021.5.13.)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해 통행이 가능하다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도 아닌 생명이다.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단순한 편안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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