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권용웅)에서는 8월 6일 15:00경 2층 회의실에서 양귀비(50주미만)를 재배한 형사 입건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 입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명 포함 5∼7명으로 구성하여, 경미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하지 않고 농촌지역 고령자의 전과자 양산억제로 감경처분하여 전과처분이 남지 않도록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점, 대상자 모두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 6명을 모두 감경처분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종 범죄경력, 고령자, 노약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여부를 병행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마약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단 1주 재배라도 강력 처벌하여 우리 지역 내 각종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동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하였다.
한편, 권용웅 예천경찰서장은 “외부위원과의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해나감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마약류 근절을 위해 우리 예천경찰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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