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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등록날자 [ 2024-08-19 10:08:0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소장 천동우, 이하‘예천농관원’)에서는 최근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원산지 표시 오류 발생, 원산지 등 전수조사 필요성 언급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특별조사를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대비 수요 증가 성수품 등을 위주로 사무소별로 배정된 통신판매 콘텐츠를 8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사전 모니터링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지도 및 홍보 (2차)원산지 표시 미시정 및 거짓표시 의심 업체는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수입농산물유통이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주요 원산지 위반품목(돼지고기,배추김치,콩) 취급 판매업체 등도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주문하여 과학적 분석(유전자 분석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농관원 예천사무소장은 소비자들도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전통시장, 마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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